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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4 2017고단108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0. 08:40 경 시흥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에 들어가 그 곳 야채를 다듬는 선반 위에 놓여 있던 부엌칼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8:45 경 시흥시 정왕동 군서고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제 1 항과 같이 훔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31cm) 2개를 들고 통행인을 향하여 칼을 휘두르며 인근을 배회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등교를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18 세) 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을 피해 자의 목 부분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오른쪽 목 뒷부분 약 12cm, 왼쪽 턱 밑 부분 약 3cm에 치료 일수 미상의 하악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품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행위 내용 및 그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주된 범행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알콜 중독 치료를 여러 차례 받았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깊이 반성하며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주변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