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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2 2011고합1119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직책 및 담당 업무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G빌딩 8층 소재 H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서 2002. 7. 1. 개시 사업연도부터 2010. 6. 30. 종료 회계연도까지 주식회사 I저축은행(이하 ‘I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의 분기반기결산 외부감사를 담당하여 오면서 대출채권 및 미수금 계정 회계감사를 주로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

A은 위 H회계법인 이사로서 2004. 7. 1. 개시 사업연도부터 2010. 6. 30. 종료 회계연도까지 I상호저축은행 외부감사팀 팀장의 역할을 수행하여 오면서 현장에서 회계감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2. I저축은행의 경영진의 분식결산 I저축은행 경영진인 회장 J, 부회장 K, 감사 L 등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BIS) 비율을 8% 이상 유지하고 배당, 성과급 등을 통해 수익을 가져갈 목적으로 2000년대 초반경부터 아래와 같은 수법으로 I저축은행의 재무제표를 분식결산하여 왔다.

기업회계기준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제정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정해진 바와 같이 대출금 채권의 연체기간 등에 따라 ‘정상 금융거래비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이 양호한 거래처와 3개월 미만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으나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한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 ’은 해당 여신의 0.5% 이상을, ‘요주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으나 회수가 확실시되는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 등 금융거래내용 또는 신용상태 등으로 보아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 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 ’는 해당 여신의 2% 이상을, ‘고정 6개월 이상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