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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191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1. 01 부터 서울 동대문구 C 101호 에 위치한 피해자 D 소유의 E편의점에서 점장으로 종사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4. 18. 03:00경 위 장소의 편의점의 문을 임의로 폐쇄하고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매출대금 500,000원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카드값, 방세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그 외에도 편의점에서 판매된 복권판매대금은 수령 즉시 피해자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대금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1월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복권판매대금 1,161,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연합복권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메세지 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점에 관하여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 외에 임의로 편의점 매출액 중 일부를 가져가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