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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0 2018나11541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11. 3. 13:00경 보령시 C에 있는 D 객실 내에서 원고가 “E” 회장 F에게 “걷힌 회비가 있는데, 식사가 왜 이 모양이냐”라며 F와 말다툼을 하다가 F에게 다가가려 하자, 피고가 원고의 멱살을 잡고 위로 쳐들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및 약제비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아래 표의 ‘원고 주장 금액’란과 같이 합계 1,102,230원의 치료비 및 약제비를 지출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원고는 그중 1,080,590원만을 청구하고 있다

). 순번 일자 의료기관명 원고 주장 금액(원) 인정금액(원) 1 2016. 11. 5. G정형외과 65,100 65,100 2 2016. 11. 7. G정형외과 121,150 101,150 3 2016. 11. 7. H약국 8,820 8,820 4 2016. 11. 10. G정형외과 64,970 64,970 5 2016. 11. 10. H약국 8,820 8,820 6 2016. 11. 15. G정형외과 64,970 64,970 7 2016. 11. 22. I병원 703,500 5,247 8 2016. 11. 29. J약국 5,300 0 9 2016. 11. 29. I병원 59,600 0 합계 1,102,230 319,077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G정형외과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치료비로 2016. 11. 5. 65,100원, 2016. 11. 7. 101,150원(원고가 주장하는 121,150원 중 20,000원은 진단서발급비용으로, 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6. 11. 10. 64,970원, 2016. 11. 15. 64,970원을 각 지출한 사실(위 표 순번 1, 2, 4, 6 , 원고가 H약국에서 약제비로 2016. 11. 7. 및 2016. 11. 10. 각 8,82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