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21 2017가단110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 8. 18 ‘일금 40,000,000원을 2008. 8. 31.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을 차용증을, 2008. 9. 9. '2008. 8. 18. 차용증에 대하여 오는 2008. 9. 18.까지 차용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각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