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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8.10 2016노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4. 1. 24.부터 2014. 9. 30.까지 사실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B’ 이라고 한다) 이 E 회사 으로부터 구리 스크랩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리 스크랩을 공급 받은 것처럼 18,210,014,08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216 장을 발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원,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소정의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은 자’ 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은 자를 의미하고, 단순히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 가액을 부풀려 허위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세금 계산서 거짓기 재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를 적용하여 처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 B에서 2014. 4. 경부터 2014. 7. 경까지 경리로 근무하였던 원심 증인 G이 “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할 당시 주식회사 B이 E 회사 으로부터 수시로 구리를 공급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원 심 증인 L가 “ 주식회사 M에 5 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