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경부터 정읍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면서 단골손님인 피해자 D( 남, 59세) 과 알게 되었다.
“ 평소 피해 자가 위 식당을 찾아 피고인의 처에게 악수를 청하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하거나 피고인의 왜소한 체격을 깔보거나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고 생각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 는 공소사실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15. 23:30 경 위 식당에서, 지인 E 및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지인 E이 먼저 귀가한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아 소주 2 병 정도를 더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값이라며 1만 원을 주고 나가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 자의 등 뒤에 대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가 던 길을 멈추고 식당 안으로 되돌아와 피고인의 목을 잡아 밀치며 “ 너 왜 욕하냐!
왜 욕해!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격분하여, 갑자기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 전체 길이 39.5cm, 칼날 길이 25.5cm) 을 들고 나와 피고인이 “‘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라는 공소사실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식칼 등 부분으로 내리찍고, 이에 피해자가 칼날을 왼손으로 잡아 방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식칼을 피해 자의 손에서 빼낸 후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다음, 전 북대학교병원 사실 조회 회신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10cm 이상의 깊이로” 찔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공격을 받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식칼로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