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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1 2017고단7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9. 17:17 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그 곳 주차관리 직원인 피해자 C(28 세) 과 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7. 4. 10.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