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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4 2019구합250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3,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3. 3. 2. 울산 울주군 B 잡종지 647㎡를, 1998. 10. 19. C 전 254㎡, D 전 46㎡(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10. 12. E,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4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는 그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계속 사용한 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는 전제하에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으로 95,336,80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64,181,964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9. 1. 1. 원고에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양도소득세 88,761,567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9. 2. 1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9. 3. 21.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2019. 6.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9. 9.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1998.경부터 2016.경까지 대부분의 기간, 특히 매도 직전 5년 중 3년 이상, 3년 중 2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즉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8.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