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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용장 발행금액보다 낮게 신고한 수입가격이 저가로 신고한 가격인지 해외투자금액 확보를 위해 수입가격보다 고가로 신용장을 발행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관0145 | 관세 | 2004-07-20

[사건번호]

국심2003관0145 (2004.07.20)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신용장상의 금액보다 낮게 송품장가격을 변조하여 수입신고한 사실로 보아 법인의 진실성을 믿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확인한 신용장의 금액을 실제수입가격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경위

(1) 청구법인(대표이사 이선영, 경영실권자 이재승)은 수입신고번호 10685-00-8014186호(2000.7.22)외 278건으로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함)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를 하였다. 이에대해, 서울세관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신용장상의 가격 또는 전신환송금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저가로 작성된 송품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에 부과될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고, 경영실권자인 이재승을 외환거래법 및 관세법 위반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구속고발 의뢰하고 2003.6.25 관세등 포탈세액(672,995,160원)을 처분청에 세액경정 의뢰하였으며, 이에따라 처분청은 2003.6.27 관세 325,260,050원, 부가가치세 235,571,300원, 가산세112,163,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실제 수입가격(3,606,485,836원)보다 높게 신청한 신용장금액(5,544,185,295원)과의 차액에 대해 수입물품의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포탈액이라고 주장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으나, 당해 사실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판결문 내용 1-나-(1)-(가)에서 “...중국 청도에 있는 주식회사 동방인더스트리의 해외지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제 의류수입가격보다 신용장을 높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그 차액을 해외운영자금으로 불법송금하기로 마음먹고 범죄일람표 ‘(주)동방인더스트리 명의 해외 직접투자내역’기재와 같이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79회에 걸쳐 합계 1,979,338,410원을 해외직접투자하고...”라고 판결(사건번호 2003고합742)하였는 바, 중국산의류의 실제수입가격과 신용장(L/C)상의 송금액의 상기 차액은 관세포탈이 아닌 해외직접투자금액으로 이 건 경정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신용장 금액이 실제수입가격보다 고가로 위조되었다 주장하나, 신용장상의 금액이 실제금액이고 송품장금액을 변조시켰음이 조사결과 청구법인 사원인 박미자의 진술과 신용장 수취은행(중소기업은행 신림역지점)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신용장 발행금액보다 낮게 신고한 수입가격이 저가로 신고한 가격인지, 아니면 해외투자금액 확보를 위해 수입가격보다 고가로 신용장을 발행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수료등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ㅇ 신평가협약 제1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수입국에 수출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을 제8조(가산요소 등)에 따라 조정한 가격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조에 대한 주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이란 수입품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 지불금액을 의미한다. 지급이 반드시 화폐의 이전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다, 지급은 신용장 또는 양도가능한 증서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ㅇ 신평가협약 부속서Ⅲ 제7항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이라 함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총족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1.9.25 중국 산동 청주영발기업집단유한공사와 쟁점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하고, 동 계약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은행 신림역지점에서 산동청주영발기업집단유한공사를 수익자로 하는 9,235.05$ L/C을 개설하였고, 2002.1.16 송품장의 단가부분을 위조하여 2,123벌( 수입신고 가격: 4,989.05$)을 인천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그 대금결제는 당초 L/C상 정상금액인 9,235.05$을 중소기업은행 신림역지점에서 L/G(수입화물선취보증서)로 결제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송품장 위조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실제 L/C를 변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은행직인을 위조하고, 날짜는 2001.12.26로 소급하는 방법으로 L/C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였음이 중소기업은행 신림역지점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의 사원 박미자의 진술과 신용장 수취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의 확인에 의하여 신용장금액이 실제 수입가격이고 송품장 금액은 변조되었음이 입증된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2003. 고합742)중 “... 중국 청도에 있는 (주)동방인더스트리의 해외지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제 의류수입가격보다 신용장을 높게 신청하는 방식을 통해 그 차액을 해외운영자금으로 불법송금하기로 마음먹고,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79회에 걸쳐1,979,338,410원을 해외직접투자하고, 해외환치기 계좌를 이용하는 등 불법으로 해외로 자금을 송금하였다”고 판결하였다 하여, 중국산의류의 실제수입가격과 신용장(L/C)상의 송금액의 차액은 관세포탈이 아닌 해외직접투자금액이므로 이 건 경정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신용장상의 금액보다 낮게 송품장가격을 변조하여 수입신고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의 진실성을 믿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확인한 신용장상의 금액을 실제수입가격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이 건 관세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7 월 20 일

주심국세심판관 김 도 형

배석국세심판관 이 수 웅

배석국세심판관 김 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