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44328

차량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 11. 주문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여 신규등록을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7. 6. 26. 돈을 빌리기로 하고 상대방이 기재되지 않은 대출금차입조건확인서, 자인서 및 책임각서, 위임장, 차량포기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교부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원고가 요구한 C 명의의 예금계좌로 D 명의로 6,040,000원이 입금되었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