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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12 2014고단1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09: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00경 군포시 산본로 77번길 27에 있는 ‘한광기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케이(K) 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