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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8노136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 일람표의 연번 144 내지 165, 169, 170, 172 내지 176 기 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각 무죄를 선고 하였고, 검사는 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2016 고단 9312 사건의 경우, C이 교부 받은 부분(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 일람표 연번 11, 12, 14, 17, 21, 32, 34, 56, 58, 74, 76) 은 편취금액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지 않고, C의 편취금액 합계 중 C이 B에게 송금한 1억 1,89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C이 독자적으로 범행한 부분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017 고단 5023 사건의 경우, 피고인 A가 지하자금 세탁경비를 빙자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고미술품 매매를 통해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려 하였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D(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2016 고단 9312 사건에 관한 부분 편취금액 입증이 불명확하다는 주장 부분 피해자 BJ, BK에 대한 각 사기 부분(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 일람표 연번 12, 2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와 C이 공모하여 피해자 BJ에 대하여는 1,500만 원, 피해자 BK에 대하여는 360만 원을 각 편 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법경찰리 AA 작성의 수사보고( 투자자 명단 제출 및 범죄 일람표 작성 )에 첨부된 피고인 A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