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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26 2015가단947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24,18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