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7고단332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7. 3. 22. 경 부산 부산진구 B 305호에서 2017. 4. 24.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논산 훈련 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 통지서 등기우편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