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가 강간을 하려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밀실에서 빠져 나오려 하다가 피고인이 붙잡는 바람에 넘어져 다리 부위 좌상 등의 상처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으며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이러한 상처는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간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애무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누르는 등의 폭행을 행하며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이불을 감싸고 도망가려 하자, 이불을 잡아당겨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