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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6 2016고단7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14:05 경 대구 서구 서 대구로 147에 있는 ‘ 남다른 감자탕’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국채 보상로 43길 8-1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에스엠 (SM) 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2년 이후에 동종범죄로 4회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