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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1144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 피고 E, F은 서귀포 G을 함께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2) 원고 A은 2015. 3.경부터 5.경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7:0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 근처 골목길에 주차된 J 코란도 승합차 안에서 피고 E과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 E은 원고 A 몰래 성관계 장면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 3) 이 사건 동영상에는 원고 A의 얼굴, 신체, 성관계 장면 등이 그대로 촬영되어 있었다. 4) 피고 E은 2015. 9.경 피고 F의 요청을 받아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을 피고 F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밴드 “K”에 게시하였다.

5) 피고 F은 2015. 9.경 위와 같이 피고 E이 게시한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다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G 동기인 L에게 전송하였다. 6) 이후 이 사건 동영상이 카카오톡 메신저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 A의 인적사항도 함께 알려지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들의 공동 불법행위 이 사건 동영상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 E이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고 F이 개설한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와 피고 F이 다른 지인에게 이를 전송한 행위는 그 자체가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동영상이 유포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동영상의 형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