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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1 2016도1423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5. 1. 자 및 2013. 5. 15. 자 각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검사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그와 같은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소음 중지명령 불응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 법정주의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그와 같은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