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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9 2014노106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죄의 경위 및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엄정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바,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을 매단 채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급가속하여 도주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길거리에 넘어지게 하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있어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요소이다.

나. 다만, 피고인이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피해변상조로 2,000,000원을 공탁한 점은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요소이다.

또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집행유예의 일반 긍정요소이다.

그 외에, 경찰공무원이 상해를 입은 경위는 피고인이 차량으로 적극적으로 경찰공무원을 충격한 것이 아니라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을 잡았다가 놓치면서 넘어졌기 때문이며, 경찰공무원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이 사건 범죄 경위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