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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가합43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X 시조 Y의 13세손인 Z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위 Z의 아들 중 차남인 AA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며,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Z의 다섯 아들 중 각각 장남인 AB(C종중), 삼남인 AC(D종중), 사남인 AD(E종중), 오남인 AE(F종중)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들이다.

나. 양주군 AF 임야 3100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은 일제강점기 임야조사 당시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명의로 사정되었고, 이후 피고의 종중원인 AI, AR, AJ, AV, AO, AP, AW, AT, AL, AN, AR, AG, AX, AY, AK, AZ은 음력 1921. 1. 23. 이 사건 사정토지를 포함하여 ‘양주군 BA 산림’의 보존 및 사용에 관한 임야연맹서(이하 ‘이 사건 임야연맹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양주군 BA 산림에 대하여 연맹자간 좌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 제1조 전기 산림의 지상권은 일동이 영원히 공동보관할 것 제2조 임야의 조림 채벌 등은 전례에 의거 사양구역은 사양자 임의로 한다

제3조 사양임야자가 타처로 이주할 경우에는 가까운 일가에 위임관리하던지 혹은 종중에 납부할 것 제4조 각기 관리하는 임야권은 타인에게 전매할 수 없고, 종인 간에는 특허할 수 있음. 제5조 사양구역 내에는 사양권자의 허락 없이 산소를 쓸 수 없다.

제6조 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을 시 연맹 각인이 재력 방어한다.

제7조 금번 연맹이후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입할 수 없다.

제8조 사양권자의 구역은 좌와 같음. AP 동 BB천, 서 BC전, 남 AH산, 북 AO산 AG 동 AN산, 서 AX전, 남 AX산, 북 AR산 AK 동 AY산, 서 BD등, 남 BE로, 북 BF전 AZ 동 BG로, 서 BH로, 남 천, 북 AO전 AG 종산(AG 宗山) 동 로, 서 BI전, 남 로, 북 BJ전

다.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71. 10. 6. G, H, I,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