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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원장으로, 2014. 3. 경 위 어린이집에서 유아음악 프로그램 제공업체인 ‘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함) 서 부산지사 F 대표와 공모하여 사실은 “ 원생 수와 무관하게 시간당 정액으로 특별 활동비를 지급하는 계약” 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생 수에 따라 정해진 특별 활동비를 E에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위 어린이집 소속 원아 G의 학부모 등 피해자 학부모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40,000원을 받아 위 F에게 송금한 후 실제 특별 활동비와의 차액 333,000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기재 각 피해자들을 속여 17회에 걸쳐 합계 4,87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압수 장부 사본 첨부 및 환급 횡령 액 정정에 대하여), 수사보고( 보건복지 부 특별 활동비 집행규정 첨부), 수사보고( 거래 약정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학부모 전화 진술), 수사보고 (E 서 부산지사 F에 대한 사기 공소장 사본 첨부),

1. 거래 내역 조회, 기타 필요경비 납부동의 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실제 누린 이익,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