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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8 2020고정3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무임승차) 피고인은 2019. 12. 26. 01:18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01:33경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25에 있는 상대원1동 주민센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료 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2. 26. 01:34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파출소 안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택시비 계산을 종용하자 이에 "씨발놈들아", “좆같은 놈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기사인 B과 다수의 경찰관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술서, 택시 영수증,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