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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20880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355.18㎡ 부분을 인도하고,

나. 2017. 11.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7.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을 원고, 임차인을 피고, 임대차기간을 2017. 8. 7.부터 2019. 8. 6.까지, 보증금을 15,000,000원, 월 차임을 1,5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내용 중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조항 및 특약사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는 별지2 기재와 같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계약전력은 25키로와트임). 2. 보증금 중 팔백만 원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입금하기로 한다

(계약금 500만 원, 8월 7일 나머지 보증금 200만 원 입금). 3. 보증금 팔백만 원을 입금하기 전까지 월세는 165만 원을 입급하기로 한다

(보증금 완료 후는 월세 150만 원). 4. 임대인은 8월 6일까지 내부공사기간을 주기로 한다.

5. 부가세 및 공용전기료는 별도임. 6.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중 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7. 11. 8.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2017. 12. 20. 이 사건 건물 옥상의 물탱크에 결함이 발생하여 물탱크의 물이 건물 아래로 흘러내렸고, 피고가 임차한 이 사건 부동산의 사무실 공간을 제외한 창고, 원료보관실, 제조 라인 공간의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를 상대로 하여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