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215,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2017. 4. 6.까지는...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 갑 제45호증, 갑 제47호증, 갑 제48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C, D의 각 증언, 증인 B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 피고의 관계 원고는 경기 양주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가구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나. G의 가구 제조업 영위 G은 2001. 3. 26. H과 사이에서 경기 양주군 E 지상 가구공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1,400,000원, 임대차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2. 5. 9. 위 토지상에 가구제조공장을 등록하여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수차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원고의 가구 제조업 영위 1) 원고는 2014. 9. 9. F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운반기계, 자동화설비, 일반목제가구 등의 제조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4. 3. 5. 위 공장제조업을 하고 있던 원고의 조카인 G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G에게 사업자금 및 생활비 일부를 대여하거나 G이 가구공장 직원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미지급 임금채무 일부를 변제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14. 3. 5. G과 사이에서 위 가구공장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