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 등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양주군 C 일대의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1914. 11. 25. 양주군 D 임야 9,466평(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을 E에 주소를 둔 F이 소유자로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을 순번대로 ‘이 사건 1 내지 13 토지’라 한다)의 분할 경위는 아래 표와 같다.
분할합병일자 대상토지 분할합병된 토지 1986. 10. 16. 구리시 G 철도용지 2,440㎡ J 철도용지 11,191㎡ H 철도용지 734㎡ I 철도용지 139㎡ J 철도용지 638㎡ K 철도용지 2,479㎡ L 철도용지 790㎡ 1993. 7. 31. J 철도용지 11,191㎡ J 철도용지 4,946㎡ M 철도용지 2,638㎡ 2008. 3. 7. J 철도용지 6,406㎡ 이 사건 1 토지 이 사건 9 토지 2011. 1. 20. M 철도용지 2,638㎡ 이 사건 12 토지 2012. 3. 5. M 철도용지 1,793㎡ 이 사건 13 토지 이 사건 4 토지 2003. 11. 5. N 철도용지 7㎡ 이 사건 10 토지 이 사건 11 토지 1968. 8. 27. O 임야 73㎡ 이 사건 5 토지 이 사건 6 토지 2003. 11. 5. O 임야 63㎡ 이 사건 2 토지 이 사건 7 토지 이 사건 8 토지
다. 이 사건 1, 3, 4, 9 내지 13 토지에 관하여 1972. 11. 11.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 사건 2, 5 내지 8 토지에 관하여 1996. 6. 3.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원고들의 선대인 P은 1932. 6. 1. 사망하여 장남인 Q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Q가 1948. 2. 16. 사망하여 장남인 R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R이 1972. 7. 5. 사망함으로써 R의 자녀들인 S, T, U, 원고 A, B가 최종적으로 P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정 토지의 사정명의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