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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5노476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원심 판시 제2, 3, 4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5월, 원심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오히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 후보자이자 당선인인 피해자 D을 상대로 금전을 요구하고 정치활동 포기를 종용하는 악의적 내용의 이메일과 문자 등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함과 동시에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고, 피해자 D이 근무하는 Q의회로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의 측근인 피해자 M(개명 전 이름 O)의 SNS에 허위의 내용이 담긴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M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고등학교 2, 3학년의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