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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45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29. 16:4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장 시설물을 들이받아 이에 그곳 주차관리인인 피해자 E(46세)이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및 폭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2016. 7. 29. 16:48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남항대교 부근 도로를 지나는 순찰차 안에서, 순찰차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칸막이를 주먹으로 치고 머리로 들이받고, 같은 날 17:4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음주측정 후 운전면허 정지 수치가 나오자 욕설을 하며 바지에 소변을 보고, 소변이 묻어 있는 양말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 쪽으로 발로 차 H의 팔에 소변이 튀게 하여 이에 위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H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