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9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은 만취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인정되나,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