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761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3.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주고 주식회사 B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받아, 2017. 12. 4.경 수원시 팔달구 C 외 1필지에 있는 연면적 658.83㎡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식회사 B을 공사시공사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협조회신, 건축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