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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4 2014고단27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쿠폰 20장(증 제1호), 오만원권 6장(증 제2호), 오천원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4. 3. 18.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D’ 게임장에서, 2012. 2.경부터 2014. 1.경까지는 ‘킹포커’ 게임기 80~100대, 그 이후부터 2014. 3. 18.경까지는 ‘2080포커’, ‘천마포커’ 게임기 각 50대(총 10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인 E, F를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 룰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그 점수가 기재된 보관증(쿠폰)을 발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 인정)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쿠폰(점수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그러한 행위가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