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I.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2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3. 2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II.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5. 28. 00:25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에서 G, H, I 등 약 9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술 취한 남녀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덕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K에게 “야 이 십새끼야! 니들 뭐야!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경찰관에게 이유도 없이 욕을 하십니까 계속하여 욕을 하면 모욕죄가 되고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왜! 이 씹새끼야! 욕했다! 왜! 이 개새끼야! 우짤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8. 00:28경 경북 영덕군 L에 있는 영덕경찰서 J파출소에서 위 모욕에 관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J파출소 소속 경위 M에게 “내 유치장 살고 오면 니 처, 자식 다 죽여뿐다! 너희들 다 못 죽이면 A이가 아니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위 M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명예훼손 1) 피해자 M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M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직을 그만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N, O, 경위 K 등 약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음주운전해서 모가지 짤려서 포항 가 있으면 잘해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