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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2.18 2019가단10712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