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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8구단45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로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B주유소’에서 판매한 경유제품에서 등유가 혼합되었다는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 및 유통검사결과와 “원고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아산경찰서장의 사건처리결과 통보에 근거하여 2017. 11. 16. 사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2017. 12. 5. 원고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 사업정지 1.5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등유와 경유를 보조탱크에 함께 주유함으로써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사실이 없고, 설령 등유가 남아 있는 보조탱크에 경유를 주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짜석유제품이 제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고의로 가짜석유를 제조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인정사실 원고는 2017. 3. 13. 이 사건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 C로 경유 500리터를 D가 운영하는 버섯재배사에 배달하였는데, D의 지시에 따라 버섯재배소독기에 약 300~400리터를 주유하고, 남은 100~200리터를 보조탱크(이하 ‘이 사건 보조탱크’라 한다)에 주유하였다.

버섯재배소독기(경유 전용)에는 1,000리터 용량의 유류탱크가 연결되어 있고, 이 사건 보조탱크는 400리터 용량으로 버섯재배소독기와 배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로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

원고가 2016.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