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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2321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6,151,960원 및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