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05.15 2018구단6812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8.부터 삼척시 소재 유한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살수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 7. 24. 비포장도로에서 살수차를 운전하다가 우측 팔 및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경추(제5-6번, 제6-7번) 추간판탈출증, 후종인대골화증, 경추부 척수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2017.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 1. 29. 경추(제5-6번)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으로 합당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경추(제6-7번) 추간판탈출증, 후종인대골화증, 경추부 척수병증은 의학적으로 확인되나, 원고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으로 길지 않고, 원고의 업무가 경추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위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5. 24.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비포장도로에서 살수차를 운전하였는데, 운전석에 쿠션이 없기 때문에 비포장도로에서 살수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이 원고의 상반신에 그대로 전달되었고, 살수차에 물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량을 주차한 후 운전석에서 약 1미터 높이의 지상으로 뛰어내리는 과정을 반복하다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