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4.29 2014노109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가 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주인 E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