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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8.12 2012고단13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1. 7.경까지 경주시 D 소재 E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공무차장 내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 공사 총 관리 업무, 현장에 필요한 인건비, 자재비, 부대비용 등의 청구 업무, 자금 집행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던 중 노무비는 현장소장인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본사에서 근로자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되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위 사람이 노무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노무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노무비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18.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F 본사에 G이 실제로 노무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G에 대한 노무비 명목으로 562,620원(공소사실 기재 ‘652,620원’은 ‘562,620원’의 오기로 본다)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위 일시경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에 대한 노무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계좌로 562,620원(공소사실 기재 ‘652,620원’은 ‘562,620원’의 오기로 본다)을 송금 받은 후 이를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노무비 명목으로 총 82회에 걸쳐 합계 196,889,437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가상 근로자’란 기재 사람들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