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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2 2015가단1348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가. 평택시 E 전 2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평택시 E 전 26㎡에 관하여 2007. 1.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3/13 지분을 피고 C에게 매도하여 2011. 2. 15.부터는 피고 B이 10/13 지분, 피고 C가 3/13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

피고 D는 평택시 F 대 49㎡에 관하여 2015.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평택시 E 및 F, G 등 지상에 원고 소유의 세멘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점포, 주택 8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평택시 E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8㎡, 평택시 F 중 별지 도면 표시 2, 6, 7, 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 이하 각 토지 부분은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해당 부분을 언급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ㄱ 부분 또는 ㄴ 부분이라 하며, 지상 건물 부분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건물'이라 한다

을 차지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1978. 7. 1.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지상에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상으로는 평택시 H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장상 면적은 51.4㎡이다. 라.

한편, 평택시 H 지상 건물에 관한 등기부에 의하면, 원고가 1973. 9. 20. I로부터 매수하고 1974. 3.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60. 2. 3. 이래 목조아연즙평가건 주택 건평 11평 이하 '이 사건 등기부상 건물'이라 한다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1973. 9. 20. I로부터 위 등기부상 건물 외 분할 전 평택시 H 대 500평(1653㎡ 중 26/500 지분을 매수하고, 1974. 3. 1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위 분할 전 평택시 H은 1993. 이후로 J, K, L, M로 분할되었고, 위 K에서 N이 분할되었으며, 위 N이 O, G로 분할되었고, 위 M에서 P,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