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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8.17 2016고합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인 피해자 E( 여, 당시 32세 ~34 세) 의 시아버지이다.

피해자는 2003. 1. 14. 피고인의 아들과 결혼한 후 약 13년 동안 피고인과 동거해 왔다.

1. 피고인은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 사이에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자신의 방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중지와 검지 두 손가락을 이용해 피해자의 음부를 비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친족 임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8.부터 2016. 1. 12. 사이의 어느 날 아침에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주방에서 밥을 짓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중지와 검지 두 손가락을 이용해 피해자의 음부를 비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친족 임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검찰 녹취록 및 경찰 속기록

1. H, I에 대한 검찰 각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복지 카드, 아동 ㆍ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 조력인 보고서, 각 가족관계 증명서, 각 녹취록, 수사보고( 피해자의 언니 전화통화), 심리평가 보고서, 장애 진단서, 통신자료 요청 회신 결과, 수사보고( 범죄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