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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1 2018고합209

업무상횡령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력에 의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09, 221]

1. 피고인들 및 공범의 지위 피고인 A는 2014. 3. 21. 경 P에 있는 Q 은행의 제 11대 은행장으로 취임한 후 2018. 4. 2. 경까지 Q 은행의 법인자금 관리 및 집행, 직원 채용 및 인사 등 은행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12. 경부터 2014. 12. 경까지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피고인 C은 2014. 12. 경부터 2016. 12. 경까지, 피고인 D는 2016. 12. 경부터 2017. 12. 경까지 각각 영업지원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신입 행원 채용업무를 관리 ㆍ 감독하였고, 피고인 E은 2012. 7. 경부터 2014. 7. 경까지, 피고인 D는 2014. 7. 경부터 2015. 12. 경까지, 피고인 N은 2016. 1. 경부터 2017. 12. 경까지 각각 인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채용 및 인사업무 등을 실무적으로 총괄 관리하였고, 피고인 F은 2011. 1. 경부터 2016. 4. 경까지, R은 2015. 7. 경부터 2016. 6. 경까지, 피고인 G는 2016. 5. 경부터 현재까지 각각 인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신입 행원 채용 실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S은 2012. 1. 경부터 2014. 7. 경까지, 피고인 H은 2014. 7. 경부터 2016. 7. 경까지, 피고인 I은 2016. 8. 경부터 2017. 7. 경까지 각각 Q 은행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은행장 업무 보좌 등 비서실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J는 2012. 1. 경부터 2015. 8. 경까지, 피고인 K은 2015. 7. 경부터 현재까지 각각 Q 은행 비서실 부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비서실 서무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T은 2012. 1. 경부터 2014. 7. 경까지, 피고인 L은 2014. 7. 경부터 2015. 12. 경까지, 피고인 M은 2016. 1. 경부터 현재까지 각각 Q 은행 사회 공헌 부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공기관 관리 등 사회 공헌 부 업무를 총괄하였고, U은 2011. 12. 경부터 2015. 1. 경까지, V은 2014. 7. 경부터 2017. 8. 경까지 사회 공 헌부에서 서무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