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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27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빌딩 3층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조경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6.부터 2014. 12. 16.까지 위 사업장에 소속되어 경산시 D에 있는 E 건립공사 중 조경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4. 10. 임금 1,5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59,25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2014. 10.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2014. 12.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수정분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하였다가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3,900여 만 원으로 적지 않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5,900여 만 원에 미지급된 상태에서 2015. 2. 16.경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계좌압류 등으로 인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