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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3 2012고합554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망상 및 과대사고 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10. 08:40경 구리시 C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형인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을 찾아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방안 탁자 위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19.5cm, 칼날길이 9.5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과 옆구리 등을 수 회 찔러 복장 부위 자창(길이 2.7cm), 왼 젖 부위 자창(길이 2.6cm), 왼 가슴부위 자창(길이 2.9cm), 왼 허리부위 자창(길이 1.9cm), 왼 위팔 뒷부위 자창(길이 10cm), 왼 넓적다리 앞부위 자창(길이 0.1cm), 양쪽 무릎 앞부위, 오른 종아리 앞 부위에서 다초점의 표피박탈과 멍 외상성 혈기 흉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검증조서, 각 현장검증 사진

1. 각 수사보고(살인, 현장임장등, 범행에 사용한 과도칼 압수경위에 대한 수사, 부검실시 및 소견)

1. 시체검안서(D), 부검감정서, 각 감정서

1. 각 현장 및 사체 사진

1. 의뢰서, 진단서, 병록지 사본, 의사소견서, 정신감정서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