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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6.14 2015가단825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2,964,5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A은 피고에 대하여 22,964,578원의 체불임금 및 퇴직 후 14일이 지난 2013. 11. 15.부터 근로기준법상 연 20%에 따른 지연손해금채권이 있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위 채권의 양수인이므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체불임금 등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소송의 목적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다음 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신청을 하자 탈퇴를 신청하였으나 피고의 부동의로 탈퇴하지 못한 경우,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 및 승계참가인의 청구 양자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의 소송탈퇴에 관하여 피고의 승낙이 없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그 권리를 상실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