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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492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은 각 무죄. 2.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 경 화성시 F 2 층에 치과용 의료 영상장비 개발 ㆍ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 )A를 설립( 자본금 860,000,000원, 직원 8명) 하고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해 회사 G( 주) 는 H( 이하 ‘H’ 라 한다) 전자 방 출원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 개발 등 의료기기 개발 ㆍ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로서 2008. 8. 28. 설립( 자본금 1,000,000,000원, 직원 8명) 이후 2010년 경부터 연구 개발비 4억 원을 투자 하여 H를 이용한 전자총을 생산 ㆍ 개발하여 왔고, 2013. 12. 경 I 대학교 산학협력 단과 산학협력 계약을 맺고 J 개발 전용 실시권을 2억 2천만원에 구입하여 ‘J’ 개발을 계속하여 왔다.

‘J’ 는 전자발생장치로 필라멘트를 사용하는 기존의 아날로그 형 엑스레이 튜브와 달리 H를 이용한 전자총을 사용함으로써 디지털 형 3 차원 영상시스템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으로서, 피해 회사는 ‘J’ 제작 기술 중 특히 첫째, J에서 컵 모양의 일체형 세라믹 몸체를 사용하는 기술, 둘째, 세라믹 튜브와 애노드 접합시 단차를 두는 기술, 셋째, 엑스선이 방출하는 방향을 긴 홈을 내 어 표시하는 기술에 대하여 이를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고 영업 비밀로서 관리하면서, 연구실 내부 서버에 위 기술자료를 저장하고 접근 권한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직원들에게 보안유지 각서를 징구하고,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에도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고 있으며, 연구실의 출입통제를 하는 등 영업 비밀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2015. 9. 22. 피해 회사로부터 위 ‘J ’를 공급 받아 이를 사용한 치과 용 엑스레이를 개발하여 판매할 생각으로, 피해 회사가 ‘J ’를 개발하면 이를 공급 받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