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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183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소집대상자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4. 4. 수원시 팔달구 화서 1동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2011. 5. 19. 용인시 기흥구청으로 소집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1. 5. 22.까지 소집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고발인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 수령증

1. 사실확인서

1. 공익근무요원 선소집 추가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