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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605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2019. 11. 7. 주식회사 C의 주식회사 D에 대한 E 아파트 신축공사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9. 11.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의 남양주 F아파트 신축공사 등에서 건식피디공사를 하고 C에 대하여 472,438,6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원고는 2019. 5.부터 2019. 9. 사이에 C로부터 액면 합계 340,000,000원인 전자어음 3장을 교부받았다.

3) 원고는 위 공사대금과 약속어음금 합계 812,438,6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1. 29.자로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며, C이 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나. C의 무자력 1) C은 2019. 11. 10.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처리되었다.

2) C은 원고 외에도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에 대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무자력이다. 다. C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양도 및 채권의 지급 C은 E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 100,00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2019. 11. 7. J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이 사건 채권은 2019. 11. 29. 지급되었는데, 이는 “B(J회사)”와 같이 피고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K 계좌로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C이 2019. 11. 7.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할 당시 원고는 C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과 어음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사해행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C은 2019. 11. 10. 부도처리되었는데, 그 직전인 2019. 11. 7.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이 사건 양도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