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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5가합5231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2,916,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3. 2.경 B로부터, C그룹 계열사들이 서울 송파구 D에 신축하고 있던 E(속칭 ‘F’) 쇼핑몰 내의 푸드코트(여러 종류의 음식을 판매하는 다수의 창구를 두되, 고객의 식사 장소는 일원화하는 식당의 한 형태)의 운영권을 확보했다.

피고는 이 푸드코트의 이름을 ‘G’이라고 짓는 한편, 인테리어는 조선시대의 궁궐을 콘셉트로 꾸미기로 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서전인테리어(이하 회사명을 언급할 경우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에 피고가 책정한 20억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궁궐 분위기가 나는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설계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서전인테리어는 2013. 11.경 피고에게 설계안을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왕궁의 재현’을 주제로 푸드코트의 주요 위치에 광화문, 향원정, 근정문, 창녕전, 경회루 등 조선왕조의 전통건물들(이하 ‘이 사건 주요 한옥시설물’이라 한다)을 배치하여 푸드코트를 고급스럽게 꾸미는 것이었다.

피고는 2013. 11. 22. 위와 같이 서전인테리어가 작성한 설계안을 바탕으로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공개 입찰을 실시하였다.

여기에는 원고를 비롯한 총 6개의 인테리어 회사가 응찰하였는데, 원고가 총 공사비를 25억 7,00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명성인토피아 34억 7,600만원, 디자인메소 28억 9,800만원, 선미인터내셔널 28억원, 포스페이스 27억 5,900만원, 서전인테리어 27억원(이상 각 부가세 별도) 등 5개 회사 모두 원고보다 높은 입찰가를 써냈다.

이에 피고는 당초 책정한 20억원의 예산 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유찰을 선언하고,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한 원고, 서전인테리어, 포스페이스 3개사에 공사비를 예산 범위 내로 낮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