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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13963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9,900만 원 및 그 중 7,8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9. 21.부터, 1,000만 원에...

이유

1.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B, C는 공모하여 라오스에서 생산되는 숯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면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원고를 속여 2016. 9. 20. 원고로부터 라오스 숯 구입자금 명목으로 7,8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지금까지 라오스 숯을 공급하지 않고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 B, C는 공모하여 피고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바로 갚을 것처럼 원고를 속여 2016. 10. 8.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 B, D은 공모하여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속여 2016. 10. 20.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 B는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속여 2016. 11. 15. 피고 E의 금융기관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 B, C, D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손해배상금으로 편취금액 및 그에 대한 각 송금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100만 원에 대하여 송금일이 2016. 11. 15.임에도 2016. 10. 21.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바, 위 송금일을 손해발생일로 보아 그 날부터만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 나. 인정근거 1) 피고 B,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피고 E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자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E이 피고 B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E은 소외 F에게 빌려준 3만 원을 받기 위해 G으로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입금을 받았는데, 빌려준 돈보다 많은 100만 원이 입금되어 97만 원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돌려준 것일 뿐 피고 B와 공모한 적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