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34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잡화를 판매하는 행상인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21:15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24 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손님들에게 “ 개 씨발 년 아, 물건 사라” 고 욕설을 하며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잡화 등을 구매할 것을 강요하고, 테이블을 손으로 수 회 내리치면서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도 욕설하는 등 약 10여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자술서

1. 처벌 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본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기타 업무 방해의 기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